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단 편집) == 재판의 경과 == 한명숙은 한신건영에서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에 의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지검장 [[노환균]], 3차장 [[김주현(법조인)|김주현]], 부장 [[김기동(법조인)|김기동]], [[이동열]], 주임검사 [[임관혁]])] 기소되었다.[* 이와는 별개의 사건으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대한통운에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09년에 기소되었고 대한통운 건은 5만 달러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공방 끝에 3심까지 일관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만호는 1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을 2회 공판기일에서 번복하였고, 결국 김우진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011년 10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하였고, 2013년 [[정형식(법조인)|정형식]]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4차례의 공판을 거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 3백만 원을 선고했다. 한명숙이 상고하였으나,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13명 중 유죄 8명, 일부 유죄 5명''') 조금 더 상술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던 한신건영 대표이사 한만호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1심 재판에서는 이것을 번복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 공판 과정에서의 증언을 배제하고 검찰 수사 기록과 전 국무총리 한명숙의 여동생 한 모가 전세 자금에 정치자금으로 제공되었다던 수표를 사용한 정황을 들어 유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결론이 맞다고 본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2047080|2011년 4월 19일 네이버-내일신문 [한명숙 전 총리 11차 공판] 누가 여동생에게 ‘1억원’을 주었을까]] 결국 한명숙은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820144108641| [일지] 수사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그리고 12년간 피선거권도 상실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 형의 집행 후 10년까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당시 한명숙의 나이가 71세였으므로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대략 84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명숙은 2015년 8월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법원이 증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받아들여 판단한 것은 공판중심주의[* 모든 소송 자료를 공판에 집중하여 공판에서 얻은 심증만으로 재판하는 태도]와 증거재판주의[* 증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을 행하여야 한다는 태도.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조사의 절차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의 인정에 이용하여야 한다.]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법관이 어떠한 증거 때문에 어떠하게 판결할지는 오로지 그 법관의 양심과 자유심증주의[* 증거에 대한 증명력 유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태도.]에 따르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소송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자금 공여자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대판 2013도11650). 실제로 2014년과 2018년에 자신을 성추행한 친아버지를 신고한 미성년 딸이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의 성추행을 진술했으나 이후 법원에서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바꾼 사건의 판결이 이를 잘 보여준다. 1심 재판부는 딸의 재판에서의 진술을 인정해 아버지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하고 학대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2심)과 대법원에서는 친부의 강제추행까지 유죄로 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소녀의 법정 진술보다 수사 단계에서 한 말의 신빙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대법원은 법정 진술을 최우선시하는 이른바 '공판중심주의' 원칙보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주목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1037893|2020년 5월 14일 네이버-MBC뉴스데스크 아빠 미워 거짓말…진술 번복해도 '딸 성추행' 유죄]] 그리고 유죄의 형편이 바뀔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근거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한명숙의 여동생이 사용한 수표였다. 한명숙 전 총리를 대상으로 한 이런 판결을 두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격론이 오갔는데 이것을 억울한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쟁점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처지였던 혁신 위원 이동학의 일부 발언이 당내 반대 세력에게 꼬투리가 잡혀 혁신 위원 이동학이 사과하는가 하면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한 전 총리의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당 차원에서 대납하자고 제안했다가 빈축을 사고 취소하는 등 여러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0831907|#]] 정작 한명숙 변호인단에서는 "추징금을 모금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판단해 거절했으며 대납하더라도 선처받는 것이 아니다. 형벌은 민사상 배상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대상으로 한 추징과는 별도로 국가가 내리는 제재 겸 재사회화 조치이기에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했을지라도 국가는 그것과 무관하게 제재한다. 그리고 이런 당내 분란 속에서 [[안철수]] 의원을 위시한 당내 세력의 탈당 움직임까지 가속화되었고 안철수는 2015년 12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을 전격 탈당했다. 2015년 12월 11일, 결국 한명숙은 [[문재인]] 대표로부터 당적 정리를 요구받고 탈당하여 무소속 신분이 되었다. 2017년 8월 23일, 한명숙은 징역 2년을 마치고 만기출소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23500002&wlog_tag3=naver|관련 기사]]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해찬]], [[문희상]] 의원과 지지자 100여 명이 모였으며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1411|#]] 한명숙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김진애]] 전 의원은 "그 맑음이 감동이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안고 간다"고 말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166186|#]]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하여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나와 유죄를 받은 건 사실인데 한명숙을 영웅시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32&aid=0002812844|#]]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명숙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자 검찰은 환수팀을 구성하여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환수하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41213|#]] 검찰은 나머지 추징금 7억 3000여만 원도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후 4년 9개월이 지난 2020년 5월까지 추징된 금액이 1억 7000만 원에 불과해 7억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 [[https://www.mbn.co.kr/news/society/416335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